제 정: 2008.5.26
개 정: 2010.2.18
개 정: 2011.3.29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산업위생협회(Korea Occupational Hygiene Association, 이하 “법인”)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대행 기관의 책무와 이행사항 중 정부로부터 지정 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자정역할을 수행하며, 기업과 유관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위생전문가(보건관리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작업환경과 관련된 조사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협의체로서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작업환경측정기관 종사 산업위생전문가와 사업장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직무교육, 보수교육 및 능력 향상교육에 관한 사항
3. 산업위생 또는 산업보건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산업위생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기술 개발, 지도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5. 정부, 공단 및 관계기관의 산업보건 위탁· 용역사업 등의 수행에 관한 사항
6. 모든 단체와의 상호 협조 및 산업위생 또는 산업보건 사업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회의 권익 보호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이익공여 무상 원칙)
① 제4조 각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 (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구분)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
1. 산업위생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 보건관리자(산업위생), 기관·단체·기업의 산업위생업무 수행자, 작업환경측정기관종사자(측정, 분석)등
② 특별회원: 산업위생 및 환경보건관련학과 학생, 보건관리자(산업위생 외), 관계기관·단체와 후원기업 종사자 등

제8조 (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입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법인의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 법인의 모든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등

제11조 (탈퇴) 법인의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법인의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입회비, 년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 (회원의 상벌)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이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10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구분과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6명 이상 15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한다)
2. 감사 2 명


제14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임기)
①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법인의 임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최 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법인의 감사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

제18조 (고문) 법인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9조 (상근.임직원)
① 법인은 이사회(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 임·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거나 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21조(구성 및 구분)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21조의 2(소집 및 통지)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1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 시간, 장소 등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법인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기타 회장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 법인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산)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나. 부동산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29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제34조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재원조달)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조의 사업을 통한 수익금
2. 회원의 입회비 및 년 회비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후원금(출연금, 기부금 등)
5. 기타 수입금 등

제31조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의 재무, 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의 보고)
① 이 법인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매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인의 매 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

제34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 (준용규정)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 (규칙제정) 법인의 운영 및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및 기본재산 등)
①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에서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법인 설립 당시의 재산 목록은 표1과 같다.

제2조 (의사록의 인증촉탁) 법인의 사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인증촉탁으로 한다.